강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09-1호
- 작성일
- 2009.01.16
- 등록부서
- 김효정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의회 공고 2009 - 1호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진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09. 1. 5
강 진 군 의 회 의 장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조례명 :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개정취지
○ 현행 군정에 대한 질문은 현행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질문방식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 일문일답방식,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변화하여 군정에 대한 효율적 견제ㆍ감시 제도 마련
3.주요내용
○ 군정에 대한 질문방식 조항 신설(안 제66조의2)
①본회의는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②군정질문 방식
-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
- 일문ㆍ일답방식
-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과 일문ㆍ일답방식 병행
-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안에서 질문
③의원 질문시간 :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초과할 수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09. 1. 5 ~ 1.24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와 개인은 2009년 1.14일까지 다음 사항이 명시된 의견서를
강진군의회의장(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30-3513)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