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다산박물관 공고 제2024-5호
- 작성일
- 2024.03.13
- 등록부서
- 유지숙 / 061-430다산박물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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