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1096호
- 작성일
- 2023.12.15
- 등록부서
- 최태근 / 061-430-3716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