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939호
- 작성일
- 2023.10.25
- 등록부서
- 정다운 / 061-430-3926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