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928호
- 작성일
- 2023.10.20
- 등록부서
- 서종현 / 061-430-3113농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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