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908호
- 작성일
- 2023.10.11
- 등록부서
- 이이슬 / 0614303082인구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