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892호
- 작성일
- 2023.10.04
- 등록부서
- 황문규 / 061-430-3943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을 위해 강진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강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8. (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