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보건소 공고 제2023-1호
- 작성일
- 2023.06.13
- 등록부서
- 최창준 / 0614305203보건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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