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552호
- 작성일
- 2023.06.12
- 등록부서
- 박수빈 / 0614305362농어촌개발추진단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진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