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461호
- 작성일
- 2023.05.11
- 등록부서
- 최치성 / 061-430-3492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강진군수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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