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다산박물관 공고 제2023-5호
- 작성일
- 2023.05.03
- 등록부서
- 안신영 / 061-430-3912다산박물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에서는 공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단 및 읍면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