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3-15호
- 작성일
- 2023.03.13
- 등록부서
- 김창재 / 061-430-3538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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