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221호
- 작성일
- 2023.02.22
- 등록부서
- 마현정 / 061-430-3272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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