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172호
- 작성일
- 2023.02.14
- 등록부서
- 김현숙 / 0614305993군민행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에서는 공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