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33호
- 작성일
- 2023.01.06
- 등록부서
- 오태일 / 061-430-3486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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