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825호
- 작성일
- 2022.10.14
- 등록부서
- 이춘재 / 0614303965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나.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
3. 주요내용
가.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0조제6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 안전기준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서 규정을 개정조례에 의하도록
신설(안 제14조의 2)
다.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6조제4항, 안 제22조제1호, 안 제27조제1항제1호, 안 제30조제2항)
4. 조례 개정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4. ∼ 11. 03.(21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의견 제출할 곳 : 강진군청(환경축산과)
? 우편번호 59228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전화) 061-430-3965, 팩스) 061-430-3969
? 강진군 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