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2-34호
- 작성일
- 2022.10.08
- 등록부서
- 서정진 / 0614303517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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