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805호
- 작성일
- 2022.10.07
- 등록부서
- 주현우 / 061-430-3945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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