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795호
- 작성일
- 2022.10.07
- 등록부서
- 노우종 / 061-430-3082인구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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