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251호
- 작성일
- 2022.03.28
- 등록부서
- 문주하 / 061-430-5343농어촌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강진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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