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1-51호
- 작성일
- 2021.12.07
- 등록부서
- 최태근 / 061-430-3512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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