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174호
- 작성일
- 2009.05.11
- 등록부서
- 김미라 / 환경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코자 하니
2. 홍보팀장, 정보통신팀장, 읍면장님께서는 붙임 입법예고(안)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