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4.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1-13호
- 작성일
- 2021.04.16
- 등록부서
- 최태근 / 061-430-3513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4·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4·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