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5-389호
- 작성일
- 2015.09.16
- 등록부서
- 김성장 / 0614303223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이해관계인 등,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이해관계인 등,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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