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5-305호
- 작성일
- 2015.07.27
- 등록부서
- 김무관 / 0614303383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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