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5-294호
- 작성일
- 2015.07.15
- 등록부서
- 최종남 / 기획홍보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강진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전 직원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강진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7. 15 ~ 8. 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 읍면 게시판 등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