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5-260호
- 작성일
- 2015.06.20
- 등록부서
- 한애련 / 0614303162주민복지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