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입법예고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