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입법예고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강진청자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