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4-8호
- 작성일
- 2014.11.04
- 등록부서
- 조진표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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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