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4-366호
- 작성일
- 2014.10.27
- 등록부서
- 최재영 / 0614303032기획홍보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2014. 5. 28.) 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나. 강진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 변경 :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안 제9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15조)
바. 교부조건(안 제18조)
사. 성과평가(안 제27조)
아.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안 제29조)
자.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30조)
차.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31조)
카.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붙임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