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4-7호
- 작성일
- 2014.10.27
- 등록부서
- 조진표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