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2호
- 작성일
- 2014.10.22
- 등록부서
- 조병희 /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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