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4-316호
- 작성일
- 2014.09.19
- 등록부서
- 김신석 /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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