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차령초과) 통지 우편물 반송분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4-245호
- 작성일
- 2014.07.07
- 등록부서
- 서일종 / 0614303439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저당등록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 관련법규에 의거 자진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14.07.07.~ 07.22.(15일간)
2.송달내용: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
3.문의처: 강진군 지역개발과 차량등록담당(061-43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