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3-400호
- 작성일
- 2013.11.04
- 등록부서
- 윤상숙 / 0614303151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노인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등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노인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등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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