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3-344호
- 작성일
- 2013.09.10
- 등록부서
- 김재명 /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