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3-333호
- 작성일
- 2013.09.02
- 등록부서
- 김명식 / 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절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변경(안 제3조)
-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 편차가 심해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준함.
- 변경전 젖소100m에서 변경후 250m로 일부개정
○ 절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변경(안 제3조)
-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 편차가 심해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준함.
- 변경전 젖소100m에서 변경후 250m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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