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3-78호
- 작성일
- 2013.02.19
- 등록부서
- 채승석 / 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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