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3-62호
- 작성일
- 2013.02.08
- 등록부서
- 박필남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