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작산자연휴양림 관리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2-341호
- 작성일
- 2012.09.10
- 등록부서
- 동영국 / 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주작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주작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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