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명인.명품.명소.명식 육성 운영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2-324호
- 작성일
- 2012.08.21
- 등록부서
- 이옥주 / 미래산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아래의 공고를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강진군 명인.명품.명소.명식 육성 운영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2. 8. 21 ~ 9. 10(20일간)
붙 임 1. 공고내용 1부
2. 강진군 명인.명품.명소.명식 육성 운영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