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2-318호
- 작성일
- 2012.08.17
- 등록부서
- 김영수 /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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