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2-7호
- 작성일
- 2012.07.24
- 등록부서
- 조진표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강 진 군 의 회 의 장
붙임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