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성희롱예방지침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2-188호
- 작성일
- 2012.05.03
- 등록부서
- 마혜선 / 가족복지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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