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397호
- 작성일
- 2011.10.06
- 등록부서
- 정남현 / 안전관리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강진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