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노인양로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308호
- 작성일
- 2011.07.29
- 등록부서
- 양은희 / 가족복지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노인양로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강진군노인양로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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