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1-7호
- 작성일
- 2011.07.22
- 등록부서
- 박필남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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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 강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