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241호
- 작성일
- 2011.06.01
- 등록부서
- 김경 / 가족복지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아동여성지역연대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아동여성지역연대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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