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민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229호
- 작성일
- 2011.05.25
- 등록부서
- 이준범 / 교육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공고 제2011 - 229호
『강진군민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진군민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조례개정안